암호 화폐 '루나'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, 신현성 두 공동설립자는 투자자들에게 '코인 결제사업'을 홍보하며 안전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, 사업 초기부터 '암호 화폐 결제사업은 불가능하다'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홍보를 계속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도 금감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,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씨, <br /> <br />암호 화폐 '테라'를 금방이라도 실생활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홍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현성 /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(2018년 홍보 영상) : (테라를 배민, 티몬 등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언제쯤일까요?) 일단 연말 안에 최소 한두 곳은 쓰게 될 거고요. 곧 런칭하게 될 겁니다.] <br /> <br />암호 화폐를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면 일종의 '안전 자산'으로 볼 수 있는 만큼, 투자자들의 기대가 치솟았습니다. <br /> <br />[신현성 /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(2019년 인터뷰 영상) : (암호 화폐가) 교환 매개체로 쓰이려면 가격이 안정적인 건 너무 당연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.]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, 신 씨 측은 사업 초기부터 '가상화폐 결제사업은 불가능하다'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, "2018년 무렵 테라폼랩스 측이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'전자금융업'으로 등록할지 '결제업'으로 등록할지 문의했었다"며, <br /> <br />"전화 통화로 이뤄진 창구지도에서 '가상자산은 어떤 형태로도 결제사업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'고 답변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금융감독원 관계자 : 당시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가상자산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다. 등록 대상이 아니고 등록할 수 없다고….] <br /> <br />이 같은 경고는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권 대표와 신 씨가 암호 화폐 결제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도, <br /> <br />투자자들에게는 결제 수단으로 곧 쓸 수 있을 것처럼 계속 홍보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암호 화폐 테라와 연동된 '루나'를 '증권'으로 판단한 만큼, <br /> <br />사업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유인했다면,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705203402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